야당 "권익위 사이버망명에 무관심" 국감현장에서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다음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망명' 열풍이 여러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번 문제를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검열 문제가 제기돼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생기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권익위가 이 문제에 뭔가 조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예훼손에 대한 사이버 검열은 검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로 이게 가능하다면 '21세기판 긴급조치'"라고 비판하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라면 권익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위축, 사생활 침해, 국민 불안 문제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이버 검열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친고죄가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 하겠다고 했는데, 권익위원장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 권익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3천800만명이 사생활 비밀과 통신비밀이 탄로 날까 겁내는 상황을 권익위원장이 권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답변을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처음에 "아직 법조문을 두고 연구를 안 해봤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가 "그런 권고도 못하는 권익위가 왜 필요한가"라는 비판을 듣고는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는 "권익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적해주신 것을 계기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 권고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권익위가 2008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IP)를 무단 수집해 7년간 보관해왔고 DB 열람자의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총 72건의 IP주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했으므로 무단 수집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을 제공했으며 명의도용 등 신고가 접수된 때만 IP주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예상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이날 여야를 불문하고 거의 다뤄지지 않으며 자취를 감췄다.

오전 질의에서는 유일하게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김영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와서 법안소위 논의도 상당히 진전됐으므로 정부를 상대로 국감하는 현장에서 다룰 이슈가 아니다", "작년과 재작년 국감 때 수차례 다룬 사안이라 새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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