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병역 특례 논란 '이미 끝난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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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 특례 논란이 일부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체육과 예술대회 수상자들의 병역 면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생각은 스포츠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그만큼 국위 선양에 대한 확실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누구나 공감할만한 업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면 바로 병역을 면제받는 일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에게 병역 면제 특혜를 주는 병역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73년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기 쉽지 않았던 때였던만큼 국위 선양을 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된지도 벌써 41년이 지났습니다. 과거보다는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메달이 비교적 흔해졌습니다.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선수 143명이 금메달을 땄고, 이 가운데 59명이 병역 면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축구 20명에 야구 13명까지 단체종목 선수들이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상자중 현역 프로선수가 축구는 20명 전원, 야구는 12명이나 됩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이 야구대표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한 수 또는 두 수 아래의 외국팀을 상대로 비교적 쉽게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을 합법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이들중 상당수는 몇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에게까지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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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금메달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9월 병무청이 개선안을 마련해 체육계와 여러차례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개선안의 초점은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기준 점수 100점을 넘은 선수에게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올림픽 금메달(120점)과 은메달(100점)은 바로 특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에는 50점만 부여돼 곧바로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메달을 2개를 따든지 아니면 2회 연속 우승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의 개선안은 나름 합리성을 갖춘 방안이었지만 체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끝난 얘기이다. 누적점수제를 놓고 병무청과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지난 7월 기존 안대로 하자고 결론을 지었다. 즉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앞으로 계속 병역 특례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 관계자도 "당장 현행 제도를 바꿀 뜻이 없다.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육회와 병무청이 불과 석달전에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선 지도자와 선수들의 생각도 요지부동입니다. "아시안게임 하나를 위해 죽도록 땀을 흘렸는데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삼 태릉선수촌장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포상하고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하는 마당에 이런 논란은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의 한 인사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침소봉대해 비인기 아마추어 선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지금 체육계의 분위기는 만약 국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한다면 결사항전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대대적인 반발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 보이콧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려면 엄청난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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