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무사 요원 범죄에 실형 없어…중징계 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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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무사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징계만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현황 및 처분내역'을 보면 2009년∼올해 6월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 61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징역형 선고는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못미치는 26명만 재판에 회부돼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유예가 2명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8명이었습니다.

또, 10명은 혐의없음, 15명은 공소권 없음 등 모두 35명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기무사 소속 A 중령과 B 준위의 경우 2012년 성매매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을 받도록 했다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C 중령은 지난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초범에 피해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의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됐습니다.

한편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무사 자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대상이 된 111명 중 중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4명도 해임·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7명은 감봉·근신·견책·유예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기무사는 군 내부를 감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 특정범죄 수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만 '처벌예외구역'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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