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마디모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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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혹시 마디모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생소하시죠?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가짜 환자 가려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오늘(10일) 현장 브리핑에서 윤나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디모라는 얘기 참, 생소한 얘기인데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일단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네, 마디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입었을 부상 정도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테면 가해차량이 시속 20km로 피해 차량을 들이 받았으니까,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는 얼마만큼의 충격량이 전달이 됐고, 이 때문에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다쳤을 것이다는 이런 것을 계산해주는 프로프램입니다.

마디모는 피해 차량과 가해차량의 속도와 방향, 충돌 각도를 컴퓨터에 입력해 탑승자가 입었을 부상 정도를 6단계로 표시해 줍니다.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를 촬영한 사진과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2009년부터 국내에 도입됐고 현재는 주로 경미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정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확인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앵커>

도입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리고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피해 정도를 가려주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 마디모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몸이 아프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나왔는데, 마디모 결과 부상을 당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결과가 나와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소송까지 갔던 사례를 직접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승용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윤순상 씨 부부를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윤 씨 남편은 허리와 목에 전치 4주 부상을 당했고 윤 씨는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해서 이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보험사의 소송 내용은 사고가 경미해 부상을 당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마디모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윤순상/교통사고 피해자 : 내가 다쳐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국과수에서 나온 거 가지고서는 우리를 갖다가 보험 사기로 몰고 있다고.]

그런데 이 소송의 결과에서 법원은 마디모 결과만으로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윤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렇게 윤 씨 부부처럼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몸이 아픈데도 부상을 당할 수 없다는 마디모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는 글이 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개인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겠고요, 문제가 있겠는데 이 피해자는 분명히 아프단 말이죠. 아까 말한 피해자처럼 그런데 마디모 상으로는 부상을 당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마디모 의뢰 건수가 폭증해서 모든 사고를 엄밀하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한 건을 마디모로 분석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산술적으로 분석관 한 명이 한 달에 4건 정도를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0년 35건이던 마디모 의뢰 건수는 지난해 1천 400여 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9월까지 5천 400여 건이 의뢰가 됐습니다.

게다가 마디모 분석을 담당하는 국과수 직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직원 한 명당 교통사고 1천 400건, 그러니까 한 달에 160건 정도를 분석한 셈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일부 사고는 비슷한 사고를 분석한 해외 논문을 토대로 부상 정도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또 마디모 프로그램이 잡아내지 못하는 부상도 있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마디모 프로그램은 신경계통 이쪽은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마디모에서 못 잡아냈다고 해서 안 다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고려가 되지 않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이제 프로그램만 가지고 부상 정도를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 건수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엄밀한 조사는 사실상 인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의뢰가 급증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기자>

국과수에서는 마디모를 2012년부터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부상 정도를 유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이게 활용이 되면서 이 의뢰 건수가 폭증한 겁니다.

한 전직 보험사 직원의 말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보험사 직원 : 보험금을 지급하면 회사 수익이나 직원 평가가 나빠지니까 보험금을 안 주려고 (마디모 의뢰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재판까지 해야 하는데, 통상 평범한 피해자가 재판을 하는데 부담을 느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팀이 만나본 국과수 담당 직원 역시 이런 이유로 보험사가 마디모 의뢰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큰 부상을 당했다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데요, 현재 마디모 의뢰는 사고 당사자가 경찰을 통해 국과수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으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디모를 의뢰하도록 경찰에서 1차로 의뢰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마디모를 근거로 정당하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또 어떤 절차적인 보안을 통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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