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문란 도넘어"…고위장성 잇단 '추문'


일선부대 현역 사단장(육군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례는 있지만 긴급체포까지 돼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의 사단장인 A모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군은 같은 부대의 병영생활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하루만에 A 소장을 긴급체포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위 장성이 연루된 '추문'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작전지역을 이탈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당시 1군사령관(대장)이 전역 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군내에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너무 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개정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장교들의 경우 강제 추행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로 판단되면 징계는 감봉∼견책, 근신∼견책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약한 징계 역시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군의 온정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