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려 '마디모' 의뢰 남발…엉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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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마디모'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와 충돌 각도를 입력해 피해 정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험사들이 너무 많이 의뢰를 하는 바람에 엉뚱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순상 씨 부부는 차를 타고 가다 뒤차에 들이받혀 전치 4주와 2주의 부상을 당한 뒤 보험금을 받았는데, 곧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부상을 당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마디모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가해 차량 보험사가 소송을 낸 겁니다.

[윤순상/교통사고 피해자 : 내가 다쳐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보험사에서는 국과수에서 나온 거 가지고 우리를 보험 사기로 몰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마디모 결과만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윤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도입된 마디모는 2012년부터 국과수가 경미한 사고 감정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건수가 폭증했습니다.

2010년 35건이던 의뢰 건수는 지난해 1천485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지난달까지 5천422건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마디모 의뢰를 남발한 결과입니다.

국과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의뢰 건수가 폭증하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부상 가능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피해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디모를 적용하도록 의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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