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외무상, 산케이기자 기소에 "유감과 우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산케이 기자 기소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보도의 자유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에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신속히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산케이신문을 적대시하는 청와대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관련 뉴스를 4개 면에서 다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함으로써 한국 언론까지 위압하고 역사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박 대통령 개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산케이신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권위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와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교도통신·아사히신문·지지통신 지국이 폐쇄되고 기자가 추방당하는 등 일본인 기자가 한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기소가 공직자 관련 보도의 면책 범위를 넓혀 온 그간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한국의 언론학자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1993년 후지TV 지국장이 한국군 장교로부터 기밀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포·기소된 이후 21년 만에 벌어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억측을 기사화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보도의 위축을 부를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싣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등을 언급하는 기사를 쓴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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