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지시 위반' 대한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대한항공 조종사 2명이 2년전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도중 관제지시를 위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과 3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11월 8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관제지시를 위반해 정해진 고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관제지시 위반으로 처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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