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얌체짓'…행동강령 입법예고 안 해


충북도의회가 의원 개개인에게 적용될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도 안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새누리당 소속인 윤홍창 교육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 금지, 선물·향응 수수 금지 등이다.

선물에는 유가증권이나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은 물론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까지 포함되며, 향응의 종류로는 음식물과 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등이 명시됐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각각의 조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도 없이 오는 13일 개회할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조례안은 의원들에게 국한된 것인 만큼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지난달 15일부터 11일간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의 경우 모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충북도의회만 자신들을 뽑아준 도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광역 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경북, 충남, 경기 등 3곳이다.

지난 7월 각각 조례를 공포한 경북도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조례안 상정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경기도의회 역시 2012년 8월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 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세미나·공청회 등에 참여할 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1년8개월만인 지난 3월 공포했다.

의원들의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한 조례인 만큼 의원 개개인은 물론 도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는 게 3개 도의회의 설명이다.

충북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은 "윤리강령 조례가 가동되고 있고, 부패를 규제하는 법률도 많은데 굳이 행동강령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 의원들이 생색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도의회의 의견 수렴 때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윤정 사무처장은 "6·4지방선거 때 도의원들에게 한표를 던졌던 도민들은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보다 더 강한 준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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