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 "한국검찰, 전 서울지국장 기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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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신문은 자사의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는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 명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일본 언론이 일본의 독자들을 위해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를 한국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국 시민단체가 고발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자로 온라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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