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진급자 문제제기' 군인권센터 소장, 명예훼손 피소


일부 영관급 군인의 장성 진급에 문제 제기를 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8일 검찰과 군 등에 따르면 A대령은 "임 소장이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A대령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장성 진급 부적격자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일 임 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미 수년 전 법원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을 가지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 A대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A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 딸의 다리를 만졌다가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장군으로 취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대령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소해 2012년 9월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대령은 "군 외부기관에서 객관적 절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솜방망이 처벌'로 기소유예됐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외부기관이 군 진급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인데 '흠집내기식' 허위사실 유포로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명예를 소중히 여겨온 개인을 일순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공익적 목적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며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것은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해자 측이 임 소장을 비롯한 피해자 측을 고소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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