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편의 청탁' 비리 혐의…공무원·기자 등 검거


토지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향응이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언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8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언론인 A(55)씨를 구속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뒷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토지개발업자 C(4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언론인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공무원을 통해 토지개발 인허가 편의를 봐 주겠다며 토지개발업자 C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C씨에게서 수천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무원 B씨는 C씨로부터 주류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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