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관련 뇌물받은 전 경찰관 항소심서 법정구속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8일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직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를 받아오다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위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1심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문모(55)씨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300만원씩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2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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