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료, 교육청 예산없인 시도 편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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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지급 중단 우려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시도 시비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내년에는 3∼5세 대상 보육료가 전액 지방교육청의 교부금으로 편성되게 돼 있어 올해처럼 교부금이 부족해지면 국·시·구비로 우선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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