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국방부 장관실·기자실까지 감청 가능"


기무사령부가 군의 유선전화와 무선통신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청승인을 받고 감청을 해왔고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든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 목적으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방부의 모든 유선전화와 무선통신을 감청해왔습니다.

안 의원은 "기무사령관도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감청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기무사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감청할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기무사의 감청에 대해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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