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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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전 동거녀와 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께 전북 김제에 있는 전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전 동거녀의 남자친구까지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 동거녀와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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