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소송 구조 제도가 도입된 지 55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전국 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 가운데 당사자가 소송 구조를 신청한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접수된 민사소송 104만 4천여 건 가운데 소송 구조를 신청한 건수는 0.7%인 7천여 건이었고, 지난해도 8천930여 건으로 전체 109만 5천여 건 가운데 0.8%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당사자가 소송 구조를 신청한 사건은 전체 58만여 건 가운데 4천751건인 0.8%에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소송 구조 제도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알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 계층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은 지자체와 연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구조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변호사 선임과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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