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지인 성폭행범으로 몬 중국동포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같은 중국동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합의금까지 뜯어내려 한 혐의(무고교사 등)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친구의 딸인 B(14)양에게 남자친구 C(23)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시키고, 이를 빌미로 C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C씨로부터 빌린 300만원을 갚지 못하던 A씨는 B양과 C씨의 교제 사실을 알고,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은 경찰에서 "해를 끼칠 것 같아 A씨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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