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줘" 자동차 태운 30대 징역 10개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7일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를 불태운 혐의(자기소유자동차 방화)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5시께 부모와 함께 사는 전북 임실군의 집 마당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차량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모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자 홧김에 차에 불을 놓아 화재 위험을 발생시킨 동기와 범행 내용, 자칫 인근 야산을 태울뻔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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