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치킨 팔아도 합법? 식약처 '나 몰라라'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이 간단하게 가공돼서 시중에 다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유통기한 규정 때문에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냉동식품을 만드는 공장에 화물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짐칸엔 어찌된 일인지 다른 회사에서 이미 만든 냉동 치킨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은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제품 포장지를 벗겨 쓰레기장에 버리기 바쁩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의심스러운 작업의 실체를 한 직원의 제보로 확인했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 가공일 2012년 8월 31일,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31일까지. 이거(오래된 치킨)를 뜯으라고 했어요. 바깥에서는 막 그걸 튀겨요. 다시 여기다가 (새포장지)넣었다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찍었다고, 2015년(8월로).]

믿기 어려운 제보에 관할 시청에서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품들을 확인해보니 이 많은 치킨이 하나같이 유통기한은 딱 3일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작업이죠,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서 폐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회사 걸 가져와서 여기서 폐기를 하는 거죠?) 난 이상하네 그게.]

하지만 조리대에는 이 오래된 냉동 치킨을 튀기다 황급히 중단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튀겨진 치킨은 새 포장지에 다시 포장돼 바로 옆 냉동창고에 쌓여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뀐 새 포장지를 보니 유통기한이 2015년, 내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취재진이 다녀간뒤 업체 사장은 튀기고 재포장해서 내다 팔려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식품회사 사장 :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거짓말을 해서요. 그 제품(폐기 직전 치킨)을 원료로 사용해서 저희가 새 제품을 만드는데….]

단속반은 오래된 냉동 치킨에 더이상 손을 못대도록 봉인 테이프를 붙이고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습니다. 봉인 테이프까지 풀어줘 모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단속 공무원 : ((2년 된 치킨에) 봉인 테이프 붙인 건 어떻게 됐나요?) 다 풀어줬어요. (유통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통 기한 규정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유통기한은 완제품이 제조된 그 시점부터 계산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원재료 하나하나의 유통기한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처럼 유통기한 끝나기 직전의 제품도 '원재료'로만 쓰이면 다시 가공해서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식품은 냉동 치킨만이 아닙니다.

[업체 관계자 :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핫도그 있잖아요. 그 안에 후랑크 소시지 유통기한이 3개월짜리다 할 때, 그 소시지를 가져다 피를 입혀서 튀겨내면 유통기한이 9개월씩으로 느는 거죠.]

하지만 감독을 맡은 식약처는 시한 규정이 악용되는 실태는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원재료에 일일이 유통기한을 정하지는 못한다고 해명만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