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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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외에 서울시정 소식, 최효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가 입주자들의 퇴거로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 2천560호를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저소득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주어지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대기자에 이어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등 서울 시내 8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로, 총 33개 단지에서 SH공사가 830호, LH공사가 1천730호를 공급합니다.

공급 면적은 22제곱미터에서 44제곱미터로 월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월 약 3만 6천 500원에서 7만 1천 원 사이입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국가유공자에게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합니다.

입주 신청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고 예비입주자는 11월 7일에 발표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나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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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전체 체납액은 모두 4천316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등 올 12월까지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입니다.

이를 위해 일단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일제히 압류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4만 8천 559명을 모두 고발 조치합니다. 

특히 10월 안으로 여권을 가진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시와 구 합동으로 외제 차 강제 견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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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로 길이 전면 금연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국은행 구간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 앞까지 2곳입니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올해 연말까지는 흡연을 금지하는 계도기간이라 흡연 시에도 과태료를 당장 부과하진 않지만, 내년 1월부터는 흡연 시에 무조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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