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공소제기 결정


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8부는 김 의원의 전 비서 장모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겨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장 씨의 고소장을 처음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합니다.

장 씨는 재작년 한 신문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유권자들에게 '지인 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박 회견을 열어 "장 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장 씨는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비서직에서는 이듬해 1월 의원 면직됐던 것이라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뒤, 법원은 장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강제 추행 사건 때문에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장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김 의원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장 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4월 1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난 것이 공소 제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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