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수형자가 위법한 직무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전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40대 수형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수형자는 2011년 1월 교도관이 거실 벽면에 붙은 연예인 사진을 떼라고 지시한 것을 거부해 조사실로 끌려가던 중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위법하게 조사실로 분리 수용하려고 한 것에 대해 저항하다 폭행이 벌어진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법은 수형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다른 사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조사실에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연예인 사진를 제거하라고 하고 조사실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교도관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교도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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