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강제추행 40대 강사, 혐의 부인하다 가중처벌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가중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제 추행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49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종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학원 수강생을 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와 합의는 커녕 사과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교무실과 강의실 등에서 수강생 22살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준 것일 뿐 추행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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