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GOP 총기사고·윤일병 사망사건 당시 사단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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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2사단 GOP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단장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은 각각 감봉 1개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고, 어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감경 없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 소장과 이 소장은 이미 보직 해임한 상태이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장급 이상 장성의 징계는 2012년 10월에 발생한 동부전선 '노크귀순' 사건으로 당시 22사단장이 견책 징계를 받은 이후 2년 가까이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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