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살해' 지머먼, 연방법 기소 면할듯…인종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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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0대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도 주(州)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풀려난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지머먼(31)이 연방법 기소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머먼 처벌에 한 가닥 희망을 건 미국 흑인 사회의 불만이 또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3명의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 의견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2012년 2월 지머먼은 흑인 청년 트레이번 마틴(당시 17세)과 격투 중 그를 총으로 살해해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 배심원단은 주 법에 따라 2013년 7월 지머먼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평결했고,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머먼의 인종 차별과 증오라고 여긴 흑인 공동체는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주도하고 무죄 평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후 흑인 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 법무부가 산하 민권 부서에서 연방법에 의거해 지머먼의 기소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 조사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철저하고 명백한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조사관은 "지머먼 소유의 컴퓨터를 뒤지더라도 그가 총격 당시 마틴의 민권을 빼앗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지머먼의 변호인인 마크 오머라는 "약 40건의 목격자 진술을 보면 지머먼이 마틴의 민권을 제약하거나 박탈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도리어 지머먼이 흑인 소녀를 무도회에 데려가고, 그의 가장 친구가 흑인이며, 지머먼이 백인 경찰의 아들에게 두들겨 맞은 집 없는 흑인을 도우려 했다는 등 인종 차별과는 거리가 먼 진술들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종 증오와 관련한 연방법상 검사가 지머먼을 기소하려면 그가 오로지 흑인 차별적인 시각으로 마틴을 계속 쫓고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마틴의 가족과 변호인은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마틴 가족은 물론 지난 8월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에서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도 변호하는 벤저민 크럼프는 "마틴의 가족은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듣기 전까지 의견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민권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퍼거슨 소요 사태를 촉발시킨 백인 대런 윌슨 경관을 조사하고 있다.

윌슨 경관이 총격 당시 헌법이 보장하는 브라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따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브라운은 최소 6발 이상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법무부와 별도로 윌슨 경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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