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 썩은 생선으로 요리한 음식을 주고 허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 61살 허모씨에게 전주지방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색장동 한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 12명에게 추어탕 대신 썩은 고등어로 만든 요리, 썩은 홍어나 생선내장, 벌레가 든 튀밥, 곰팡이 핀 반찬 등을 여러 차례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씨는 요양보호사 아닌 남편이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총 5천 64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정황도 나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