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연루 회계사 직무정지 1년 징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배우 송혜교 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모 씨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씨에 대해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오는 20일부터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김 씨는 송혜교 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약 54억 9천만 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 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