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마취비 과다 청구 관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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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학병원 등의 마취비가 과다 청구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레지던트·인턴 등 전공의가 많은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의 적용을 받는 마취의사 1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수술방을 돌며 전공의로 구성된 마취팀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즉, 마취의사는 각 수술실을 돌며 마취제 투여만 하고, 이후에는 마취팀 전공의가 수술실에 남아 마취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감독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취의사가 마취 전 과정을 직접 진료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100% 직접 기여한 것처럼 진료비가 계산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국립대병원 3곳을 지정해 2012년 마취에 대한 선택진료비 수납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국립대병원 세 곳에서만 1년에 총 46억 원의 진료비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립대병원의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1∼2012년 124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나아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2012∼2013년에는 제약사 등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제약사로부터 1천만 원 이상 받은 의료인 627명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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