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월호 보험 리베이트·보험료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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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코리안리재보험과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 사이에 리베이트나 보험료 산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적용 과정에서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와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등 3가지 개선사항을 발견해 이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코리안리는 지난해 10월 해운조합과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재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1.9309%보다 할인된 1.6509%의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할인 전 협의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근거법률의 차이여서 특혜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동일한 위험에 대해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요율과 관련한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보완해 관련 업무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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