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제재 법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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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의사 안모 씨가 의료법 89조 등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흉터와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 시술 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씨는 "법이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와 같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일반인으로서는,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알 수 없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부당한 의료 광고 표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런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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