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비리'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 영장청구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전 중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아 특정 업체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 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20배가 넘는 41억 원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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