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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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만 8천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대가가 오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알을 받아 15알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이미는 재작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 씨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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