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 정동영·이정희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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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년 전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정식 재판에 부쳤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경찰이 막아 서는데도 2시간 정도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소영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 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조차 진술하지 않고 약식기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판사가 맡아 심리하게 되며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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