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도입 방사청 사업팀장 등 예비역 장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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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칠이 2009년 통영함 도입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영관 장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등의 장비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당시 상륙함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팀원이었던 최모 전 중령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파탐지기와 해저 무인탐사기 등의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H사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른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어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의 상륙함사업팀 사무실과 미국 H사의 음파 탐지기를 납품한 무기 중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방사청에서 지난 2009년 음파탐지기 등 장비가 선정된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고, 업체로부터는 남품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장비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가치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41억 원에 구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장비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이달 초 불러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장비 성능 기준을 당초 해군이 요구했던 것보다 낮게 변경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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