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선안, 현직·하위직이 더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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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했었죠. 그런데 연금 개선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과 퇴직, 그리고 고위직과 하위직 사이에 삭감액 차이가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004년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임한 뒤 받은 첫 연금액은 월 428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법무법인에서 3천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도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현행 연금법상, 퇴직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취임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공기업이나 민간회사에선 고액 연봉을 받더라도 최대 50%만 감액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0억을 받고 뭐 20억을 받아도 50%만 깎고 연금을 지급해요. 공무원 연금을 왜 주냐는 거에요. 이건 안되는 거죠.]

정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취임 전에 받던 연금 475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공무원 연금 개선안에 따르면, 정 총리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에서 3%가 감액됩니다.

반면 현직 하위직 공무원의 삭감 폭은 최대 절반에 가깝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10년 차, 5년 차, 신입 공무원이 각각 30년 뒤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210만 원인데, 이번 개선안을 따를 경우 각각 21%, 27%, 최대 46%까지 깎이게 됩니다.

현직일수록, 하위직일수록, 또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더 손해를 보게 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 연봉과 연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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