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부인 숨겨준 여신도 2명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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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2명에게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9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모(71)씨와 김모(62)씨 등 구원파 신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해외 선교 자금 문제로 귀국해 권씨와 의논하기 위해 만났다가 혼자 있는 친구를 놔두고 뒤돌아서 갈 수 없었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도 "나중에서야 제가 한 짓이 법을 어긴 것을 알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파 선교사인 조씨는 지난 5월 중순 다른 구원파 신도 집에서 권씨와 함께 생활하며 청소를 해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말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도 지난 6월 10일 권씨 도피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함께 생활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권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심리가 끝나는 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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