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전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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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제과업체인 신세계 SVN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마트가 반값 피자를 기획할 때 비교할만한 동종업계 판매수수료율이 없었다"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정했다고 해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전 대표는 판매수수료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이마트에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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