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살인사건 6차 공판이 26일 오후 1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서 제출과 함께 검찰 증거조사로 이어졌다.
25분께 지나 법정 밖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몸수색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임 소장을 법정 안으로 불러 이유에 대해 물었고 그는 "몸수색과 휴대전화 전원버튼을 끄라는 것은 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요구"라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임 소장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또다른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항의하자 재판부는 이 관계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감시단 10여명은 재판부 감치명령에 항의하는 뜻에서 자진 퇴정했다.
10여분 뒤 소란이 정리되자 재판부는 검찰 증거조사를 재개한 뒤 오후 2시 30분께 10분간 휴정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일병이 의무대에서 폭행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당시 일병이던 김씨는 사건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다.
또 윤 일병의 아버지의 피해자 가족 진술이 예정돼 있다.
피고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