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 유가족 폭행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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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목격자 가운데 한 명을 유가족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족과 김현 의원을 폭행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피해 행인 2명, 목격자 1명을 어제(25일) 모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인 경찰은, 목격자 35살 정 모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유족들과 대리기사 사이에 벌어진 드잡이 과정에 개입해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 김형기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줄곧 사건 당시 몰려든 시민 4명 가운데 1명에게 맞아 이가 부러졌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사는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운 정당방위였을 뿐 폭행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 신분 전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11시간 동안 진행된 대질조사에서도 대리기사를 일방 폭행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에 김현 의원과 유가족들을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오늘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40분 간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앞서 장 대표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된 김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모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관련자 추가 소환 등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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