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실제 공포된 법령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공포된 개정령에는 지난 7월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기준을 현행 각각 6명에서 중앙 15명, 지역 10명으로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공포된 개정령에서는 빠지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당초 지역아동보호기관 1곳 당 상담원 증원 비용을 포함해 연평균 8억 천7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심의 결과 1곳당 3억 5백만 원만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가 급증하면서 상담원 1인당 평균 아동 90.9명을 담당해야 하고 내년에는 1인당 11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