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담은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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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대통령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 씨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서의 내용이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부정확하게 작성됐으며, 적나라한 말로 자극적으로 쓰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백서 내용의 허구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면서, "자신들이 법 체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씨 등은 재작년 12월 대선 뒤 펴낸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교체하는 등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관위는 이 백서가 2천 5백 부 가량 배포되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올해 1월 선관위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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