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이마트 前 대표 무죄 선고


신세계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에 판매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허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마트의 재무 담당 박모 상무와 신세계푸드의 안모 부사장 그리고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 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인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이어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처럼 당시 시장의 최소 판매 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대형 할인점에서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초저가 할인 상품 판매를 진행하거나 판매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인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이마트에서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 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서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씩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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