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기독교 운영 직장서 '히잡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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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사용자 측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 노동법원은 기독교 쪽 운영 기관들이 직장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이 가진 종교적 자유권에 앞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루터교 병원에 근무했던 30대 여성 간호사가 낸 것입니다.

해당 간호사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일해오다가 지난 2010년 출산 휴가와 병가로 휴직하다가 복귀한 후부터 병원 측의 반대에도 히잡 착용을 고집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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