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객에게 돈 빌린 은행원…법원 "면직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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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객에게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려 쓴 은행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이 모 씨가 국내 한 대형은행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결하고 복직할 때까지 임금으로 매달 7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은행의 대출자인 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5천7백만 원을 빌려 쓰고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이 결제대금을 갚긴 했지만 은행명의 법인카드도 2백여 차례에 걸쳐 8천6백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은행은 이 씨에 대해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을 위반했다며 2012년 11월 면직처분을 내리자 이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친분도 없는 고객에게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은 징계사유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금도 매달 스스로 갚아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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