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에 러브콜…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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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복귀를 결심한 기업들을 국내에서 다시 육성해 고용과 투자 등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자유부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무역 진흥을 위해 국내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 13개 지역에 마련한 곳으로, 자유로운 물품 반입과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국내에서 수출 실적이 없는 유턴기업들은 이곳에 입주할 수 없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정책적 관심을 가진 2012년 이후 최근까지 60여개사가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유턴 기업에게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코트라는 '유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케팅과 디자인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당국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희망 업체를 심사해 허가하던 단계를 건너뛰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입주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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