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거리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로 윤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2시 23분께 단원구 고잔동 거리에 걸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및 희생자 추모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윤씨가 뗀 현수막.
(안산=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거리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로 윤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2시 23분께 단원구 고잔동 거리에 걸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및 희생자 추모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윤씨가 뗀 현수막.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