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방탄국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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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은 100일 넘게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특권 지킬 때는 여야가 참 잘 뭉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반대 118표에 찬성 73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반대표와 기권 8표, 무효 24표까지 합하면 모두 150표로,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22명보다 많은 숫잡니다.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새정치연합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방탄 국회는 없다고 했던 여야의 공언은 빈말로 드러났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저로서도 의원들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구속동의안이나 체포동의안은 모두 56건으로 이 중 12건만 가결됐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만 8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것은 3건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정기국회 일정도 정하지 못한 국회가 동료의원 살리기에는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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