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호스트가 된 의사·한의사…"의술 아닌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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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나 한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믿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홈쇼핑에서 약이 아닌 식품을 파는 의사와 한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술만큼이나 상술도 뛰어납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홈쇼핑 채널 프로그램에 쇼호스트와 한의사가 함께 출연해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00 한의사 : 한 천 년 이상 됐어요. 황제에게 진상하는 보양식의 대표 보양식이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약품이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그냥 식품입니다.

결국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도 의료인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제품의 연구,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심의에 적발될 건수만 모두 8건인데, 민원이 발생해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고 광고 방송이 이뤄진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태호 한의사/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료인이라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직종입니다. 단순하게 판매를 위해 장사를 위해 활동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애기죠.]

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를 위반했다며 한의사 세 명을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상품 광고에 출연하는 건 의학 상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많이 파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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