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재합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5일 만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후 4시 반 최종 담판에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회동 끝에 두 원내대표는 재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여당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국회 몫이 여야 각 2명씩 4명인데, 여당 몫 2명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의 실정법 체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검 추천권을 양보했다고 말씀 올립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7일 최초 합의대로 여야 각 5명씩 10명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각 2명씩 4명, 그리고 유가족 몫 3명 이렇게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야당의 합의 파기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던 세월호 특별법안 재협상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